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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농민 오늘 영장심사

시위대에서 나와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 8분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있다.



그는 돼지농장 운영주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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