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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휴대전화 찾으려 자택 압수수색

수원지검 공안부는 27일 오전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지사와 변호사 입회 하에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김씨 명의의 아이폰을 찾기 위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지난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했다. 기존에 있던 아이폰은 이용 정지 상태로 뒀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사용’ 상태로 두고 있다. 현재 이 아이폰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김씨도 지난 4월 문제의 아이폰을 교체하면서 그 행방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이 지사는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니까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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