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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술취해 흉기로 이웃 찌른 70대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대구 달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B(65)씨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 씨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B 씨가 문을 열자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에 놀러 와 있던 지인들이 신고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술만 취하면 B씨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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