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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민주노총 경북지부 업무방해로 고소

경북 김천시가 그동안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민주노총 경북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 10월 30일 시장실 무단 점거행위와 그동안 자행된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22일 민주노총 경북지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시장은 1일 민주노총 경북지부가 김천시청에서 행한 총파업 결의대회 현장에서 김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한데 충격을 받고 즉각 고소했다.

김 시장은 특히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22일 오후 김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첫 조치로 고소하게 됐다며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김 시장은 “김천시청 불법점거 후 20여일만에 다시 경찰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을 폭행한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며 불법행위의 즉각 중단과 15만 김천시민에게 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천시에서는 21일 민주노총의 집회에 앞서 하루 전인 20일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는 간이 화장실을 제공하는 등으로 협조하겠으니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청사 진입시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이를 무시하고 청사 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공무원 B 씨가 간이화장실 이용을 안내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고 공개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 B 씨는 22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중앙)이 22일 오후 김천시청에거 민주노총 조합원의 공무원 폭행과 관련해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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