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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연관검색어 조작한 온라인 광고

檢, 20명 적발·5명 구속기소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네이버 직원을 사칭하며 억대 광고비를 편취한 광고대행업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업자 우모(41)씨 등 광고업계 관계자 총 20명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적발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25일 우선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키보드나 마우스 반복 입력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특정업체 상호 등 키워드 9,000여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게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약 7억원을 챙겼다. 우씨 등 조작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3인은 구속됐고 광고주와 조작업자를 중개한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인공관절수술’과 ‘○○병원’처럼 특정 키워드와 상호를 연달아 대량으로 검색해 업체 이름이 키워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게 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광고담당자를 사칭하며 광고를 싸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영세자영업자들의 광고비를 가로챈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이모(27)씨 일당도 법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영세자영업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8억5,000만원을 편취했으나 실제로는 광고 효과가 거의 없는 불량 키워드에 상호를 등록해 차익을 가로챘다. ‘여성의류’ 대신 ‘여성데일리룩코디’처럼 검색 가능성이 낮은 키워드를 등록하는 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5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바이럴마케팅을 빙자한 범행이 온라인 광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광고와 순위 조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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