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씨(30)가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EBS ‘까칠남녀’ PD의 연락처라고 거짓말해 90여 명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혐의로 넘겨진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 씨(본명 서보영)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EBS에서 성탄특집으로 방송된 성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반동성애 단체에 비판을 받으며 시작됐다.
당시 ‘까칠남녀’에서 양성애자 패널로 출연하던 은하선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까칠남녀 PD의 바뀐 번호’라며 연락처를 공개했다. 이에 방송에 항의하려던 이들은 해당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PD의 번호로 알고 문자를 보낸 연락처는 메시지 1건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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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90명의 피해자는 44만4000원을 의도치 않게 후원하는 상황에 처했다.
뒤늦게 은하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밝혔지만, 불 붙은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결국 은하선 씨는 ‘까칠남녀’에서 하차했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이면서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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