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인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19일 동물에 대한 도살을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개나 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도살을 허용하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 법안을 통해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개 농장에서의 끔찍한 동물 학대를 청산할 수 있다”며 “유해물질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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