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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100일 집중단속…3,660명 검거·133명 구속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약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3,600여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를 듣는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약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3,6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올해 8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까지 98일 동안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과 협력해 수사를 집중했다고 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네티즌 사이에 파일 공유를 돕는 웹하드 사이트 업체가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주요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유로 얽혀 있는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구속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도 검거돼 1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536개 집중단속 대상 가운데 234개를 단속하는 데 성공했다.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도 103개를 단속했고 이 중 92개를 폐쇄 조처했으며,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폐쇄되지 않은 음란사이트 150개는 차단 조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유포 피해 신고 및 접수 단계부터 경찰관이 직접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로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다”면서 “11월에는 사이버 수사 책임자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미국의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해, 해외 음란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받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 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 중”이라며 “다른 웹하드에 대해서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금 추징을 위한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지방청에서 음란사이트와 해외 SNS 등에 상시 단속을 계속하고,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경찰청·방심위 공조의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6일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사이버·성폭력·수사 등 관련 분야 교수·변호사·시민단체·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을 등한시하다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 실태를 이제야 파악하게 됐다”면서 “근절하는 방법 등을 본격화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랐다. 역량을 보강하고 체계를 더 정비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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