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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진호, 위법정황 추가 발견…특별근로감독 연장"

"현직 직원 폭행 징후 발견…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관해 “당초 이달 16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는 지난 5∼16일 사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왔다.

노동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양 회장이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을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폭행이 처음으로 폭로된 영상은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주 동안 (양 회장 사업장의)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이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갖 엽기적인 행각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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