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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지원
입력2018-11-19 10:30:41
수정
2018.11.19 21:04:17
윤종열 기자
행정심판에도 일반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정보수는 도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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