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사진) 당시 기무사령관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 효력이 정지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여권 반납 통지를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응하지 않자 15일자로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권 무효화로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외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 비자 발급도 제한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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