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퇴역 군인이 26년 전 군 복무 당시 빼돌린 폭약을 집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군용물절도 혐의로 50대 퇴역 군인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2년부터 26년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 군대에서 훔친 TNT 폭약 1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집에 폭약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집에서 뇌관이 분리된 폭약을 발견해 수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남은 폭약을 집에 가져왔다”며 “전역 후 반납하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태껏 갖고 있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약을 보관하게 된 경위만 간단하게 조사했고 곧바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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