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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광고 병·의원 24곳 수사

홈페이지 불법광고 사례./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불법적으로 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 내 39개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에서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비만치료 외에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메스꺼움과 구토 등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후 판매했다.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인데도 홈페이지 상에 삭센다 광고를 개재했다.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라며 세트로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E의원은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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