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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 처벌하라" 백두칭송위, 보수단체에 또 檢고발 당해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16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관 앞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자”며 지난 7일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검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연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외 백두칭송위원회 행사참여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북한은 아직 비핵화 약속에 대해 단 한가지도 발전적 실천을 하지 않았고, 핵무기보유국을 인정 받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임을 만들어 수도 서울 한 중심에서 이름을 연호한 행위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회원 70여 명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백두칭송위원회 단체 결성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 등이 보여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가히 경이적이었다”며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고 그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한 보수단체의 검찰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활빈단 등도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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