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 회사 254곳이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교통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본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의문은 2~3일 내로 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택시 회사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납입기준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기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에 ‘다음 요금 인상 때까지 납입기준금을 동결하거나 수입증가분 일부를 기사 월급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난색을 표하면서 요금인상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조합은 납입기준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해 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다만 오는 2020년 이후 이뤄지는 임금·단체협약 때 노동조합과 합의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노사 협상으로 이를 8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한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분의 구체안은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택시요금 정책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택시요금 개선안을 모두 세 가지(1안 주간 3,400원·야간 4,900원, 2안 3,800원·5,400원, 3안 4,700원·6,400원)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한 달 임금이 시의 생활임금 수준과 비슷해지는 2안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야간 요금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요금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