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에 든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보험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에 든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55)씨 등 5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골프용품점 관계자 2명과 보험 설계사 2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지역의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가짜 영수증을 제시,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축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2억9,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홀인원 할 경우 일행들의 라운드 비용과 식사 비용, 캐디 축하금 등에 든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들은 골프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카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 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 설계사 2명의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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