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은 9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폭행·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며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사유를 따지는 피의자 심문에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영상으로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경찰이 확인한 폭행·강요 추가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 회장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각성제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면서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한 것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투약 혐의 확인을 위해 모발 채취 등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1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 물증이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반면, 객관적 물증이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앞으로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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