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이 고시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있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천300여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점검한 바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구청에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고시원은 관련 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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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법 규정상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이 난 고시원 건물은 올해 4월 정기 특별화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화재조사 결과를 확인 중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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