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은 피내용과 경피용 두 종류가 있다, 피내용은 피부에 15도 각도로 주삿바늘을 넣어 백신을 주입하는 방법, 경피용은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 도구를 이용해 두 번에 걸쳐 눌러 접종하는 방법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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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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