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제도 개선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 미비·오류·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참가업체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