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대신해 사법행정을 총괄할 사법행정회의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대법원장의 권한이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법관 보직인사권 등 대법원장이 총괄하던 사법행정 사무도 따라 움직이게 됐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마련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부분 넘겨받게 됐다. 따라서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또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일부를 대법원장이나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 중요 사무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 성격상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될 수 없는 권한은 대법원장이 계속 가진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非)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한다. 비법관위원 5명은 새로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게 된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법원노조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다.
또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판사 보직 심의 기구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행정회의가 추천·지명한 3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판사 보직인사 기본계획’과 ‘판사 전보인사 및 해외연수 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면 기존에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법원행정처는 사라진다. 대신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된 법원사무처를 신설,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하게 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후속추진단은 그동안 총 10차례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왔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무부 협조를 얻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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