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한 뒤 회수·폐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도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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