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7일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동네 친구 간으로 2일 오전 0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1,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훔친 승용차를 타고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창원, 김해, 함안 등을 돌며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해 총 11회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500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차량을 몰고 다니며 범행을 한 후 현금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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