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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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 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그는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사고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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