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전남 고흥군이 내년부터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고흥군은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고흥군은 만 19∼49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 후 1년이 지난 청년 부부에게는 연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 이자액의 50%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이 지난 2인 이상 세대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1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한 남녀가 혼인하면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인구 조례와 함께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로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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