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복무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 받았다”면서 “인권위의 방향을 전달하고자 국방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합숙 형태로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시민안전 영역의 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등의 안을 일찍이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징벌적인 개념으로 대체복무제 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인권위에서도 복무기간이 1.5배를 넘지 말고 독립적인 제 3자 심사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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