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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은 양진호 '방탄변호사'주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디까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년 전 전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한 대학교수를 동생과 직원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보강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명령’으로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성남지청은 1차 수사 때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과 참고인에게 받은 진술 등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A 교수로부터 고소당했다. 성남지청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 1명만 기소했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교수는 당시 고소장에 양 회장과의 녹취록, 협박이 담긴 SNS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이후 외상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했지만, 양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최근 공개된 폭행 영상 등을 통해 양 회장이 A 교수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했을 거라는 심증이 커진 만큼 A 교수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진술을 다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뉴스타파 영상 캡처


양 회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 회장은 전처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16년 3월 A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5천만원)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1심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교수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2016년 5월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실질적인 변호를 맡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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