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 지점까지 2㎞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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