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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누구? 100억원 부당 수임에 탈세까지, 징역 5년6개월 확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가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이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1심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교수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2016년 5월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변호를 맡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앞서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로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로부터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45억원에서 2심 43억1천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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