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 2학년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발견됐고 이들의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둔 종이도 나왔다.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4월과 기말고사를 앞둔 6월 답안지가 금고에 보관돼있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한 적이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외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한 적이 없어 문제에 손을 대기 위해 일부러 야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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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진 후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쌍둥이 자매 중 이과인 동생이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제출한 ‘10:11’이라는 오답 역시 이번 의혹의 핵심 증거다. 이 오답은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으며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쌍둥이 동생이 유일했다.
A씨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줄곧 문제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끝내 구속 수감된 채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피의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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