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행객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2년 전인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남해군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한 민박집 인근에서 B(38)씨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여행을 목적으로 남해를 방문해 민박집 인근에서 홀로 바닷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당황한 A씨는 훔친 차량까지 내팽개친 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장면이 담겼을 만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A씨가 훔친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로도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검찰청에서 한 성범죄자 DNA가 12년 전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며 경찰에 알려왔다. 2007년 A씨가 인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된 DNA가 2006년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5년 만기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던 A씨를 소환해 추궁했으며,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DNA 확인을 거쳐 수사 지휘를 한 덕분에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