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핀테크 분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사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6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를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부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핀테크’를 우리 법 체계 안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제2조제4호 신설). 해당 조문에 따르면 핀테크는 전자금융거래 및 그 중계에 관한 기술,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자산관리에 관한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명문화 한 것인데(제14조 신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서비스와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핀테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사업들도 해당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어 핀테크서비스와 핀테크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 의원은 전망했다. 또 금융중심지로 지정은 됐지만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10년 가까이 방치되어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 회복도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이미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본원)와 서울창업허브(분원)에만 설치된 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에 추가 설립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금융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하나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과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금융공공기관 이전 실적 미진 등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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