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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혁신성장 주도할 ‘핀테크 지원법’ 발의

핀테크 지원·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부산에 조성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 기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핀테크 분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사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6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를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부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핀테크’를 우리 법 체계 안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제2조제4호 신설). 해당 조문에 따르면 핀테크는 전자금융거래 및 그 중계에 관한 기술,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자산관리에 관한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명문화 한 것인데(제14조 신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서비스와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핀테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사업들도 해당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어 핀테크서비스와 핀테크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 의원은 전망했다. 또 금융중심지로 지정은 됐지만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10년 가까이 방치되어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 회복도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이미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본원)와 서울창업허브(분원)에만 설치된 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에 추가 설립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금융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하나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과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금융공공기관 이전 실적 미진 등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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