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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면 경비답게 짖어라”…70대 경비원 폭행한 40대 입주민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4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입주민 A(49)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께 차를 몰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원 B(71)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돌연 차를 세워놓고 경비실로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비실에서 나가달라”며 A씨의 어깨를 밀었고 A씨는 B씨의 왼쪽 목덜미를 한차례 때린 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며 막말을 했다.



이 일로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자신을 먼저 밀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B씨가 A씨가 민 것은 경비실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사안을 검토했을 때 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말 A씨를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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