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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으로 통신사 58억원 피해 입힌 일당 검거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보조금과 새 휴대전화 기기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조금과 기기값으로 통신사가 입은 피해만 총 5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휴대폰 판매점 업주 A(27)씨 등 20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대출, 휴대폰 개통 대행’ 광고를 내고 대출 희망자 2,5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100만~150만원 상당의 고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 기기값의 절반 가량을 주고 기기를 재판매했다. 이렇게 신규개통된 최신 휴대폰은 5,325대로 추정된다. 이 중 3,000여대 이상은 중국, 베트남 등 국외로 판매됐고 1,000여대는 국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개통 휴대폰 중 1,237대의 새 단말기의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를 복제한 뒤 허위 전화 통화 이력을 만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개통 후 90일간 약 45분의 통화가 발생해야만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대출희망자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결제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 사회 초년생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는 판매점 업주에 지급한 개통 보조금 약 10억원과 기기값 등 48억원을 합해 총 58억원을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된 휴대폰이 대포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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