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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받아 생활비로 쓴 어린이집 원장… 대법 "업무상 횡령"

운영업체 대금 부풀린 뒤 돌려받아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 일부를 아내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생활비로 쓴 어린이집 원장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비리 유치원’에 대한 파장이 큰 상황에서 나온 판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문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28회에 걸쳐 3,6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어린이집 취사부로 허위등록해 인건비와 능력향상비 보조금을 받는 등 총 623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씨가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일부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수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활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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