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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달래려다…6·13선거 투표용지 찢은 30대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올해 6·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가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복지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표장에 함께 데리고 간 아이가 울자 달래려고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잠깐 나가려다 투표관리관에게 제지당했다.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A씨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다. 그를 본 투표관리관이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차 제지에 나섰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버렸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며 “이를 참고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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