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가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복지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표장에 함께 데리고 간 아이가 울자 달래려고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잠깐 나가려다 투표관리관에게 제지당했다.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A씨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다. 그를 본 투표관리관이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차 제지에 나섰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버렸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며 “이를 참고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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