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앞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최모(60)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앞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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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편의점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이 있어 이를 알리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 씨가 불을 붙인 물건은 편의점에서 팔다가 남은 재고품으로 라면, 과자, 문구류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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