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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기소' 이윤택, 이번에도 "유사성행위 맞지만, 강제성 없었다" 주장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며 다시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도 “이 사건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감독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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