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초 5일로 예정됐었던 ‘경찰 고발’을 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날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변호인이 고발장을 낼 계획이었는데 고발장 보정을 위해 제출 일자를 연기했다”며 “내일(6일) 중에는 고발장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SNS를 통해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의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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