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성 몸 속에 손 넣어 상해치사 징역4년' 재수사 촉구 국민청원 20만 돌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1년 여성의 신체에 손을 넣어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1일 제기돼 5일 오전 현재 20만 4천여 명 넘게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며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말했다.

B씨는 자궁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1년 2월 경남지역 한 모텔에서 직장 상사인 A(45)씨가 동료 B(사망 당시 38살)씨의 신체 일부에 손을 삽입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A씨는 퇴근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청원인은 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등이 다룬 논문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 교수가 쓴 논문에는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혀있다. 또한 이교수는 “피해 정도가 보기 드문 사례여서 당시 연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