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현지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및 설치허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나 금속·도금·광물 등 폐수의 무단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자체 환경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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