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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해 여성 사생활 엿본 남성들 무더기 적발 “호기심에 범행”

/사진=연합뉴스




IP 카메라(인터넷에 연결돼 원격 모니터가 가능한 카메라)로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녹화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모(45·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9월 보안이 허술한 IP 카메라 1만2천215대의 접속정보를 해킹하고 264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관련 영상물을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웹 프로그래머로 컴퓨터 관련 지식이 해박한 황씨는 독신여성 회원이 대다수인 반려동물 모니터링 P 사이트 회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하기 시작했다.

또 사이트의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통째 해킹해 1만5천854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뒤 1만2천215개의 IP 카메라 접속정보를 유출해냈다. 황씨는 IP 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영상물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황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또 P 사이트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와 법인도 입건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황씨와 같은 혐의로 이모(33)씨 등 다른 남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총 47만5천164대(국내 5만9천62대·해외 41만6천102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낸 뒤 4천912대의 IP 카메라에 3만9천706회에 걸쳐 무단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IP 카메라 계정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해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IP 카메라의 줌이나 각도 조절 기능을 조작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했으며 영상들에는 성생활 등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범행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끊을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한 영상물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해당 영상물이 인터넷으로 유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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