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분당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이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판단한 것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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