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양진호(사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일 공개사과문을 내고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제2의 양진호’를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정치권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통해 “저는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일체의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은 모두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회사 직원들이 마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비겁자’로 지칭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 큰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묵묵히 일에만 전념해온 직원들에 대한 비난을 거두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유수의 파일저장 업체인 위디스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은 퇴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활과 일본도로 닭을 살생하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양 회장이 사과문을 게재했음에도 성난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폭행 등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직장 내 갑질 사건이 다시 표면화됐지만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총 3건이다.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폭언이나 폭행까지 포함해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괴롭힘 방지, 가해자 징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올해 3월 최초 발의했으며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유사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올 4월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근로 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동 현안에 밀려 관련 상임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가 노동 현안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등 정쟁에 휘말린 사이 정작 중요한 노동자 권리는 뒷전으로 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종갑·이종혁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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