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적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31)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30)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A씨 직장 동료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그러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친형은 경찰에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씨 동료 직원들은 평소 A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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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지적장애 관련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택배 트럭을 세워두고 형과 함께 작업하던 중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 장면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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