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의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가량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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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음주 운전 보도 내용은 사실이고 내가 잘못했다.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전체 회식을 한 뒤 운전을 했다. 원래 출·퇴근 운전을 직접 한다. 죄송하다. 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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