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 도중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4,3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를 다쳤다. A씨는 앞서 체결한 종합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해당 보험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돼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 약관은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한다.
이어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 등을 보험사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난 등반을 전문등반으로 보기 어렵고,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데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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