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낳은 자녀와 관련해선 수정헌법 14조 제1절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층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시민(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돼야 하며, 불법 이민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전날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거나 불법으로 이주한 사람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법적 합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충하는 점을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898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무려 120년 전이다. 판단 근거는 아이가 ‘미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려 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에는 매우 거친 싸움꾼들, 나쁜 폭력배, 갱단 멤버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 군대가 남부 국경에서 동원되고 있고 더 많은 군대가 오고 있다”며 “우리 국경은 신성하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캐러밴을 저지하다 다친 멕시코 군인들을 언급하며 “캐러밴을 멈추게 할 수 없거나 멈추게 할 의사가 없었다. 우리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막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 유입을 막기 위해 주말까지 멕시코 국경에 현역군인 5,200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다원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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