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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내년 최저임금 1만1,900원으로 인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 인상한 시간당 9.19유로(약 1만1,900원)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에는 시간당 9.35유로로 높일 계획이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정이 잇단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자 다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1일(현지시간) 기업과 노조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권고한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

독일은 지난 2015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덤핑 방지와 빈곤층 감소를 목표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시간당 8.50유로였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8.84유로로 상승했다. 독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격년으로 최저임금액을 검토해 조정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 200만명 이상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독일이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꾀하기 위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을 통해 가계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현지 신문에 “최저임금은 앞으로 더욱 올라야 한다”며 시간당 12유로까지 인상할 방침을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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