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향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은 외교협상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해결이 어려우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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