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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징용배상 판결' 韓에 외교 통해 적절한 대응 요구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향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은 외교협상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해결이 어려우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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